윤리경영

K-Mobility 브릿지 재단은

재단 경영 및 재단업무활동에 있어 ‘윤리’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업무활동의 기준을 윤리규정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.

재단의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.

윤리규정

제정 2013년 8월 1일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K-Mobility 브릿지 재단(이하 ‘재단’라 한다)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대상)

①이 규정은 재단에 재직중인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.

제 2 장 직무수행 기본자세

제 3 조 (직무수행 자세)

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재단의 대내외적 공신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자세를 견지한다.

①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재단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에 노력한다.

③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재단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④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⑤이사장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.

⑥소속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가지며, 어떠한 폭행이나 이성에 대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⑧부품사와의 업무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.

⑨우월한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으며,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품사의 경쟁력 향상 및 품질개선에 최선을 다한다.

제 3 장 직무수행 시 준수사항

제 4 조 (금품수수)

①부품사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, 상품권, 회원권 등의 유가증권은 액수, 시기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.

②부품사 방문시 주유권, 교통비 등을 받지 않는다.

③부품사 방문시 회사로고가 표시되어진 기념 물품 등의 수수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으나,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기념 물품 등에 대해서는 받아서는 안 된다.

④명절, 휴가기간 등에 물품을 받아서는 안되며 집으로 배달되는 경우에도 수취를 거절한다.

⑤부품사 및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및 기념품은 받을 수 있으나,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받아서는 안 된다.

제 5 조 (청탁금지)

①종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자문중인 부품사를 포함, 부품사를 대리하여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, 청탁 등의 목적으로 종전 근무회사 임직원과의 접촉 또는 사업장 출입을 하지 않는다.

②부품사에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하지 않으며 사적인 부탁 및 의뢰(상품판매, 보험가입 등)를 하지 않는다.

제 6 조 (향응 및 비용전가)

①부품사 임직원에게 직간접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.

②부품사 제품을 구입시 할인혜택을 받거나 무상으로 받지 않는다.

③부품사 임직원과 골프, 도박 등을 절대 하지 않는다.

④부품사 임직원과 동반 출장시 사적 비용을 부품사에 요청하지 않는다.

제 7 조 (접대(식사))

①부품사 임직원과의 식사는 가능한 구내식당 또는 부품사와 연계된 식당을 이용한다.

②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.

③업체지도 중 동일회사에서 외부식당에서의 식사를 반복적(3회이상)으로 요청할 시에는 정중히 거절한다.

제 8 조 (행사참여 및 편의제공)

①부품사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가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는 상임이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으며, 상임이사는 직무와의 연관성, 이해관계 여부, 비용 등을 고려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한다.

②이해관계자의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는 교통수단,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. 다만,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,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, 교통 불편지역 출장시 일시적 차량 편의 제공 등의 범위로 제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.

제 9 조 (금전거래)

①부품사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, 대출보증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.

②사적인 친분관계로 부품사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정보 활용)

①직무수행 중 지득한 재단의 기밀이나 부품사의 정보를 타 부품사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.

②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개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.

제 11 조 (기타)

①고의적인 업무지연으로 대가를 의도하지 않는다.

②부품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.

③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강의, 강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한다.

④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금품수수 및 이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제 4 장 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

제 12 조 (윤리규정 위반사항 신고)

①재단 임직원 및 부품사 임직원, 이해관계자는 재단 윤리규정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3자로부터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였거나 접수한 때는 반드시 재단에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
②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13 조(징계)

본 규정 제3장의 위반자는 취업규칙 제9장 상벌 규정 및 K-Mobility 브릿지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(同)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

제 5 장 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3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공익신고·청렴부패 신고센터

재단은 공익 침해, 부패, 불공정 행위 및 비윤리적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공익 침해 행위, 부패 관련 사안을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,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됩니다.

신고대상

부패행위, 금품·향응 수수, 부당지시, 예산의 부적정 사용,갑질 및 비윤리 행위

신고방법

온라인 접수, 이메일, 우편, 방문 상담

처리절차

신고접수 → 내용검토 → 사실확인 → 조치 및 결과안내

신고자 보호

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호됩니다.

공익신고 접수

* 표시는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.

신고 유형

유형*

신고 내용

제목*

내용*

0자

2000자

첨부파일

* 첨부파일은 jpg, gif, png, pdf, ppt, pptx, xls, xlsx, doc, docs, hwp, txt, zip 파일로 최대 3개만 가능합니다. (용량제한 : 10MB)

선택된 파일 없음

제보자 정보

이름*

이메일*

휴대전화번호

유선전화번호

개인정보취급방침*

<K-Mobility 브릿지 재단>은 (이하 ‘재단’이라 함)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이용자의 홈페이지 제보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.

실명 접수일 경우

수집항목: 이름, 전화번호, 이메일

수집 및 이용목적: 제보 접수 및 답변 회신, 접수 관련 조사 및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

보유/이용기간: 입력 후 3년, 소비자 불만/분쟁 처리 후 3년(법정 보존기간)

익명 접수일 경우

수집항목: 이메일(회신 희망 시 선택 입력)

수집 및 이용목적: 제보 접수 및 답변 회신, 접수 관련 조사 및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

보유/이용기간: 입력 후 3년, 소비자 불만/분쟁 처리 후 3년(법정 보존기간)

자동입력방지 이미지
TOP

TREND

기대 그 이상